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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4년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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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경기도 이음일자리 모집개요
① 사업내용 : 직무경력 형성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연계
② 지원내용
- 채용기업 확보 : 경기도 내 중견기업ㆍ중소기업·사회적 기업이 베이비부머세대를 채용하도록 3개월 간 인건비 일부 지원
- 기업 매칭 다양한 기업, 직무에서 근무할 경기도민 알선ㆍ매칭
③ 모집기간 : 2024. 04. 29. (월) ~ 5. 31. (금)
※ 기간 내 채용완료된 직무는 조기 마감, 채용되지 않은 직무는 모집기간 이후에도 지속 모집
④ 채용인원 : 총 700명
⑤ 신청방법 :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 최초 이용 시,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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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경기도 이음일자리 신청자격
1.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2024년 당해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1959년생 ~ 1984년생]
②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한민국 국민
③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종훈련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 4060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 / 경기스쿨 등 본인이 수료한 과정 중 총 8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대한 수료증 제출)
※ 직업훈련과정 대체 방법 : 기존 직업훈련과정 수료증 구비가 불가한 경우, [꿈날개]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아래 교육과정 (핵심만 콕! 재취업 준비와 성공전략)을 수료 후 수료증 제출 (꿈날개 – 직업교육 – 온라인 과정 – 취업 – ‘핵심만 콕! 재취업 준비와 성공전략’)
④ 아래 참여 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참여 배제 대상
☞ 근로개시일 이후 참여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자
※ 중복취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참여 취소
☞ 정부 또는 지자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
※ 타 사업 참여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사업주와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사업 참여 취소 및 지원금 환수
2. 신청자가 많을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워크넷 구직 등록 증빙 서류 제출 필수)
② 여성가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반장의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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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내용
① 근로조건
- 주 4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必
- 인건비는 채용기업, 직무별 상이 (2024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기업 맞춤 매칭
- 모집 기간 내 지원한 기업체 면접 연계
- 상담매니저를 통해 근로자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한 기업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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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지원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선정기업 확인 | 채용 기업 확인 및 지망기업 선택 (5순위까지 지원 가능) |
| 2단계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신청 1차 서류심사 |
| 3단계 면접 | 매칭 및 지원기업 면접 |
| 4단계 채용확정 | 채용 확정 및 필수 교육 이수 |
① 지원자에 대한 최종 선발은 기업 면접을 통해 결정
② 이음근로 채용 확정 : 면접 이후 개별 연락
③ 채용확정 후 필수교육 2종 수강 후 수료증 제출
- 근로개시 전 또는 입사 후 10일 이내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수료하거나 다음 과정 이수 후 수료증을 재단으로 제출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필수 근로기준법과 인사서식)
- 근로개시 전 또는 입사 후 3개월 이내 커뮤니케이션 관련 교육을 수료하거나 다음 과정 이수 후 수료증을 재단으로 제출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강좌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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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채용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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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7유의사항
①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②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음근로 참여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며 채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개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③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이음근로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
④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 등 참여 배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업 참여 취소
⑤ 참여안내 및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 031-270-9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