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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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업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기간 | 2024. 10. 14. ~ 11. 29. |
| 모집인원 | 53명 |
| 선발심사 | 2024. 9. 9. ~ 2024. 10. 7. |
| 선발자 발표 | 2024. 10. 8. (화) 12:00 안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란 게시 및 선발자 개별 문자통보 ※ 사업 미선발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없음 |
| 문의처 | 안산시 민원콜센터 (☎ 1666-1234),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 481-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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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보수 및 근무여건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의 보수 및 근무여건입니다.
① 임금
- 시간당 단가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 주휴·연차수당 지급, 교통간식비 1일 8,000원 별도지급
- 4대 보험 가입
② 근무시간 : 일 4시간 (휴식시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연령 무관 1일 4시간 근무)
※ 근무시간 중 30분 이상 휴식시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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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자 모집
2024년 3단계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안산시청
① 모집기간 : 2024. 9. 2. (월) ~ 9. 6. (금) 09:00 ~ 17:00
②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③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인 안산시민
※ 각 사업별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세대 1인 신청 가능
※ 청년 미취업자 (만29세이하)는 1세대 2인 이상 신청 가능
※ 희망·안전대응·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타 재정지원일자리 중복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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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업참여 배제 기준
아래 해당하는 자는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 안산시민이 아닌 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③ 본 사업 직전에 시행된 재정지원 및 직접일자리사업 당초·중도 포기자
※ 희망· 안전대응 및 지역공동체, 대부도특화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 단, 질병, 군복무, 출산 (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신청 대기자가 없을 시 전 단계 당초, 중도 포기자 참여 가능
④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 사업자등록자, 고용보험가입자)
※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휴업·폐업 상태일 경우에는 참여 가능 (증명서 별도 제출 必)
⑤ 사업공고일 현재 안산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⑥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청년 미취업자 (만29세이하)는 1세대 2인 이상 신청 가능
⑦ F2, F5, F6 이외의 비자 취득자
⑧ 불성실 근무자 참여 배제 → 배제일로부터 1년 참여 불가
⑨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⑩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⑪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구직신청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 및 허위 작성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⑬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⑭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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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모집내역
※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모집내역 상세내용은 표 아래 첨부파일 참조
|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인원 |
|---|---|---|
| 대부영농상담소 청사환경 및 조경관리 | ○ 대부영농상담소 청사 및 주변 정리 | 1 |
| 대부해양본부 주변 및 유휴지 환경개선사업 | ○ 대부해양본부 주변 및 유휴지 유지관리 (꽃밭조성 등) ○ 주요도로변꽃박스식재및관리등 | 2 |
| 대부도 내 공원 관리 | ○ 공원 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 관리 ○ 녹지대잡초제거및임야수목정비등 | 2 |
|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 ○ 자원순환센터에 버려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센터 내 정리 정돈 등 | 6 |
| 대부동 환경정비 사업 | ○ 대부동 청사 및 청사주변 관리 및 정비 등 | 1 |
| 대부동 쌈지공원 관리 및 무단투기 단속 | ○ 대부도 쌈지공원 조성지 제초작업 및 청소 등 ○ 대부동일대주요무단투기지역단속및정리 | 2 |
| 풍도육도 환경정비사업 | ○ 풍도 해안가 쓰레기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제초 작업, 공중화장실 청소 | 2 |
| 대부도 똑버스 (DRT) 홍보 및 안내 | ○ 수요응답형 버스 (DRT)의 사용 방법 안내 ○ 똑타어플가입지원등 ○ 똑버스호출키오스크관리 | 2 |
| 대부광산퇴적암층 보존·정비사업 | ○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 대부광산퇴적암층 문화재 구역 환경정비 ○ 대부광산퇴적암층탐방객안전사고방지및 불법행위 점검 ○ 대부광산퇴적암층역사문화공간안내센터및 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청소 등 | 4 |
| 대부도서관 자료실 운영지원 사업 | ○ 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 도서대출․반납업무보조 ○ 도서관자료실도서정리 | 1 |
|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공간 환경정비 | ○ 대부도 에코뮤지엄 거점공간 환경정비 (청소) | 1 |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운영지원 사업 | ○ 체험실 운영지원 (안내 및 물품정리) ○ 미화업무지원 | 3 |
| 대부도 내 어항 환경관리 사업 | ○ 대부도 내 어항구역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어항시설불법행위및시설물점검등감시활동병행 | 2 |
| 어촌관광시설 환경관리 사업 | ○ 어촌관광시설 시설 쓰레기 수거 ○ 어촌관광시설화장실청소등 | 3 |
| 풍도 산책로 환경관리 사업 | ○ 풍도 산책로 쓰레기 수거 ○ 풍도산책로안전관리등 | 1 |
| 구봉도 낙조전망대 시설관리 사업 | ○ 구봉도 낙조전망대 시설물 안전관리 ○ 구봉도낙조전망대시설물청소 | 1 |
| 방아머리 해변 안전관리 사업 | ○ 방아머리 해변 행위제한 위반자 계도 ○ 해변안전사고감시및통제 | 5 |
| 낚시통제구역지킴이 사업 | ○ 낚시통제구역 내 불법낚시행위 단속 ○ 낚시인안전사고예방을위한행정계도 | 2 |
| 습지보호지역 주민시설(쉼터, 화장실)관리 | ○ 안산시 대부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주민지원시설 관리 | 2 |
| 방아머리 해변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투기감시활동병행 | 3 |
| 탄도항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투기감시활동병행 | 2 |
| 시화호 MTV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투기감시활동병행 | 2 |
| 구봉도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투기감시활동병행 | 1 |
| 메추리섬 환경정비 사업 | ○ 해안가 쓰레기 수거 및 청소 ○ 해양쓰레기투기감시활동병행 | 1 |
| 풍도 야생화 관찰로 정비 및 생태계 보호 | ○ 제초 및 잡관목 정리 작업 ○ 산책로정비및쓰레기수거 ○ 생태계 (야생화 등) 훼손방지등감시및보호순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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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구비서류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구 세대원 (동거인 포함)의 동의서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②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공용 발급 가능)
③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발급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포함하여 제출
④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취업보호ㆍ지원대상 증명서 (해당자 지참) 등의 가점 자료
⑤ 신청자 본인이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필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은 본인 확인 및 빠른 접수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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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가점 증빙서류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신청 시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①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② 여성가장 : ❶ 미혼여성이거나, ❷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❸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❶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❷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❸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제출서류
| 구분 | 첨부서류 |
|---|---|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③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출
④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⑤ 위기청소년 : ❶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❷ 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❸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 (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❹ 15 ~ 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❶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 증명서, ❷ 보호관찰기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❸ 보육원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⑥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⑦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⑧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 (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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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유의사항
①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②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본 사업참여에 따른 소득발생으로 수급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신청서 등 허위 제출 시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⑤ 적격자 미달의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⑥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3회 이상 경고 받은 자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⑦ 동일 기간 접수하는 타 재정지원일자리와 중복 접수가 불가하며 중복 접수 시 모든 사업 선발 배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