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Tadalafil)’이 재차 검출된 지에스유 솔루션 에너지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리콜) 한다고 밝혔다.
01
of 03회수 대상 제품
① 수입업체 (소재지) : 지에스유 솔루션 (서울시 금천구)
② 제조업체 (제조국) : JIANGSU HAOYIYUAN HEALTH TECHNOLOGY CO.,LTD (중국)
③ 제품명 (식품유형) : 에너지커피 (커피원두 30%) (커피)
④ 제조일자 (소비기한) : 2022년 12월 23일, 2023년 8월 13일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⑤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⑥ 내용량 : 150g
⑦ 수입량 : 60kg (400개), 1,497kg (9,980개)
⑧ 회수 사유 (기준) : 타다라필 1.64mg/g 검출, 타다라필 1.82mg/g 검출 (불검출)

02
of 03회수 조치 이유
지난 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 (Tadalafil)’이 검출 (3.22)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하여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식약처는 이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같은 제품에서 ‘타다라필’ 검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 일자가 2022년 12월 23일로 표시된 것이었다. 이후 이 제품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던 중 제조 일자가 다른 제품에서 같은 성분이 또 나온 것이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인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오남용의 위험이 높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있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본래 치료목적과 다르게 사회적으로 오용 또는 남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뜻한다.
※ 타다라필 :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 가능
03
of 03소비자가 취해야하는 행동
① 섭취 중단
②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