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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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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개요
1. 지원대상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지원
① 접수기간 : 2025. 3. 6. (목) 10:00 ~ 3. 13. (목) 16:00
※ 상황에 따라 1 ~ 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 가능
② 선정인원 : 20,000명 내외
2. 지원내용
①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② 성장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③ 지원방법 :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02
of 08신청 자격, 요건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2.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1990. 3. 1. ~ 2006.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복무기간 | 만 나이 | 출생 |
|---|---|---|
| 1년 미만 복무 | 만 35세까지 | 1989. 3. 1. 이후 출생부터 |
| 1년 이상 ~ 2년 미만 복무 | 만 36세까지 | 1988. 3. 1. 이후 출생부터 |
| 2년 이상 복무 | 만 37세까지 | 1987. 3. 1. 이후 출생부터 |
3.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 (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 (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4. 소득요건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 127,230원 | 58,386원 |
| 2인 | 210,208원 | 143,648원 |
| 3인 | 271,459원 | 221,206원 |
| 4인 | 330,765원 | 292,298원 |
| 5인 | 386,684원 | 357,963원 |
| 6인 | 431,294원 | 411,250원 |
| 7인 | 506,004원 | 496,008원 |
| 8인 | 552,230원 | 545,970원 |
| 9인 | 599,810원 | 591,277원 |
| 10인 | 673,463원 | 654,281원 |
※ 출처 : 2025년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5.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03
of 08사업참여 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⑤ 2017년 ~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0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 (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 ~ 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⑧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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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절차
2025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월 6일 ~ 13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청년몽땅정보통
1.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2.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 (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 정부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제출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025. 3. 13. 퇴직일까지 인정, 3. 14. 퇴직일부터 미인정)
③ (만 35세 ~ 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 만 35 ~ 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3. 신청 시 기입 정보 (필수)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의 및 약정체결 (필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②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체결 동의 체크
5. 참여기간 동안의 성장 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청년수당 사업 기간 동안 성장을 위한 활동계획, 청년수당 사용계획 등
6. 사전 설문조사 (온라인 신청시 실시, 필수)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한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05
of 08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①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②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❶ 서울런 회원
※ 신청마감일 (2025. 3. 13.)까지 서울런 회원 (서울런 회원 자격 충족자)
※ (2024. 12. 31. 이전 가입한 경우) 신청마감일 (2025. 3. 13.)까지 2025년 자격재검증 통과자
❷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❸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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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서울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①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 (목)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②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③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④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 (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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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1. ‘자기성장기록서’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① 참여자 전체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성장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1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6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11일 ~ 8월 11일까지 미제출 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12일 ~ 9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9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② 단기근로자 : 자기성장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성장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 (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연장없음)
※ 5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5월 11일 ~ 6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6월 27일에 수당 미지급
※ 6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6월 11일 ~ 7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7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7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7월 11일 ~ 8월 11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8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 8월 중 하루라도 고용보험 가입된 자는 8월 12일 ~ 9월 10일까지 단기근로 증빙서류 미제출시 9월 29일에 수당 미지급
2.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①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 (50만원) 지급)
② 사업 종료 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참고] 시에서도 매월 비대면 자격요건 (블록체인) 조회를 통해 참여자 자격 확인
※ 타시도 전출 (서울시 미거주) 여부, 기초·차상위 및 실업급여 수급 여부, 정부·시 중복사업 참여 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후 사후 발견되면 지급 중지
3. 서울 청년수당 사용처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①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 (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금지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 (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8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② 현금사용 (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주거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생활·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육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 시 자기성장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 증빙서류 미흡 또는 미증빙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현금사용시 항목별 증빙서류]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③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 위와 같은 부적절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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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 유의사항
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④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