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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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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예천군) |
| 선정방법 |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 검토 후 지급 |
| 지원대상 | 2024년 매출액 3억 이하 업체 |
| 접수기간 | 2025년 11월 2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금액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
| 신청방식 | 온라인, 방문 접수 |
| 지원범위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 신청서 접수일시 | 2025. 11. 27. (목)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 지원절차 | 참여신청 →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054-900-3800, 3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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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절차
1. 참여신청
신청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2. 심사 및 선정
① 지원대상 적격 심사
② 지원금 산정 (국세청 자료 기준)
3. 지원금 지급
① 사업주 본인 계좌 지급
② 신청일 기준 최대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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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예천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② 지원범위 :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③ 지원금액 : 1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 2024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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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신청 제외 대상
① 2025. 1. 1. 이전 폐업한 업체
②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예천군이 아닌 업체
③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④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⑤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
※ 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
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대상 업종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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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방법
2025년 예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현장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1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 예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온라인 :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ㆍ접수
② 방문접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 바라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완화 전, 지급 받은 업체 제외
※ 기 신청업체 중 매출 초과 탈락 업체 추가 선정 및 지급
2. 예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년 11월 2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상기 접수기간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예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접수 시 |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
| 방문 접수 시 |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신청서 [서식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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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1. 심사 및 선정
①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순서는 유지하되, 보완 완료 후 심사 가능
※ 서류 보완 안내 개인 연락처로 안내되오니, 연락처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② 국세청 세무신고 여부, 카드 매출금액 등 확인 (국세청 자료 기준)
③ 지원대상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사유가 없을 시 선정
2. 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정시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지급
② 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지급하나, 신청 과다로 인해 지급 지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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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신청서에 의거, 증빙자료 등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② 신청 전 부가가치세 카드 매출액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 신고 필수
③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 업체의 편의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매출자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④ 접수 시점에는 지원금액 미확정으로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 불가하므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접수한 후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따라서 접수가 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⑤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⑥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으로 신청 미비 사항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할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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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054-900-3800,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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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9지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종 |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682)은 제외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 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 및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 (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은 제외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제외
※ 유흥업소 제외
| 한국표준사업분류 | 세부업종 |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중 | 흥신소 |
| 오락장 운영업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경영 컨설팅업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 (전화 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 (시세의 3 ~ 5배)에 매도하는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