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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표시제도는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하는 등 현명한 소비를 돕는 제도 (출처 : 식품안전나라, 건강영양정보)
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나트륨 등 9가지 영양성분함량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 단, 열량, 트랜스 지방산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영양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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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배경
① 맛있고 건강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 요구 증가료 프리미업 착즙주스 시장 성장
※ 관련 기사 : 비쌀과일대신 주스 마신다, 과채주스 매출 껑충. 매경헬스, 2024. 4.
② 사과즙, 당근즙 등 농산물 원료를 사용한 영농조합법인 착즙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유통 활발
③ 온라인 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오픈마켓에서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전자상거래가 활발
- 제품의 합리적 선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범위를 규정함.
- 제품명, 제조연월일, 중량, 영양성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을 표시 의무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2021. 1. 1. 개정)
④ 따라서, 착즙제품의 영양표시에 활용하도록 국가표준식품성분 DB 구축사업에서 도출된 주요 상용 과채즙의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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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영농정보 개요
① 착즙 주스 제조 시 또는 일반 가구에서 음용으로 상용하는 과채즙 19종의 영양정보 함량정보
※ 귤, 수박, 자몽, 양배추, 파인애플, 배, 사과, 포도, 파프리카,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비트, 오렌지, 참외, 셀러리, 케일
② 영양정보 : 에너지, 당류 등 영양성분 의무 표시 성분 9종 및 과채주스 주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A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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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연구결과
과채즙 주요 영양성분의 함량(100ml기준) 비교
① 당류 : 청포도즙 > 포도즙 > 참외즙 > 사과즙 > 파인애플즙 > 비트즙 > 귤즙 > 자몽즙 > 배즙 > 오렌지즙 > 당근즙 > 수박즙 > 파프리카즙 > 양배추즙 > 토마토즙 > 밀싹즙 > 브로콜리즙 > 샐러리즙 > 케일즙 >
※ 과일류에서 당이 높게 검출되었으나 비트즙의 경우 귤, 자몽 보다 높게 측정됨
※ 과채즙의 비중을 1로 가정하고 100g에서 100ml로 환산함.
② 비타민 A : 당근즙 > 케일즙 > 밀싹즙 > 수박즙 > 셀러리즙 > 토마토즙 > 자몽즙 > 브로콜리즙 > 오렌지즙 > 양배추즙 > 귤즙 > 포도즙 > 파프리카즙 > 사과즙 > 파인애플즙 > 청포도즙 > 참외즙 > 비트즙 > 배즙
③ 비타민 C : 파프리카즙 > 케일즙 > 오렌지즙 > 브로콜리즙 > 파인애플즙 > 양배추즙 > 자몽즙 > 참외즙 > 토마토즙 > 귤즙 > 밀싹즙 > 셀러리즙 > 수박즙 > 당근즙 > 포도즙 > 비트즙 > 청포도즙 > 사과즙 > 배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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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파급효과
① 소비자 :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 식품선택 유도
② 산업 : 착즙 제품 생산 영농조합의 선제적 영양정보 표시로 상품가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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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관련 참고 영농기술정보 목록
① 본 자료의 영양성분 함량은 분석숙련도가 입증되고 표준화된 분석법을 사용하는 전문기관에서 생산된 분석 수치임.
② 참고 영농기술 및 영농정보 :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에 대한 성분 정보에 대한 영농정보가 다수 있으나 과채즙에 대한 영농정보는 신규 데이터임.
| 활용분야 | 영농활용기술명 | 개발연도 개발자 |
|---|---|---|
| 버섯 | 표고버섯 신품종 참존 재배유형별 영양성분 비교분석 | 2023 임지훈 |
| 농산물가공이용 | 국내 재배 유통되는 쌀 품종별 영양정보 | 2022 최용민 |
| 농산물가공이용 | 아스파라거스 뿌리의 영양성분 제공 | 2022 강해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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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한국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
①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은 가. 레토르트식품, 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다. 빙과류, 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마. 당류, 바. 잼류, 사. 두부류 또는 묵류, 아. 식용유지류, 자. 면류, 차. 음료류, 카. 특수영양식품, 타. 특수의료용도식품, 파. 장류, 하. 조미식품, 거. 절임류 또는 조림류, 너. 농산가공식품류, 더. 식육가공품, 러. 알가공품류, 머. 유가공품, 버. 수산가공품류, 서. 즉성식품류, 어. 건강기능식품, 저.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 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② 홈쇼핑 판매 농산 가공품의 경우 품질지표로 영양성분 함량을 제시 필수이며 ‘국가표준식품성분 DB’데이터 인정
③ 일부 포장 농산물은 품질 홍보를 위해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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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영양성분 함량 산출은 방법은?
① (방법1) 제품을 직접 분석 : 자체 분석 혹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분석의뢰 (식약처 홈페이지 시험검사기관 목록참고)
② (방법2) 공공데이터포털의 ‘통합영양성분 DB’를 활용하여 환산 : 실제함량과 표시함량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80 ~ 120%) 벗어날 경우 영업자 책임
③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 영양성분 기준치)은 각 영양성분 함량을 해당 영양성분의 기준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산출한 후,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