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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여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5년도 제4분기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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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2025년 제4분기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5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5. 1월 ~ 사업비 소진 시 (4분기 : 10 ~ 11월) |
|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 지원요건 |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승인 확보 |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부 |
| 지원시점 | 2025. 10. ~ 11. 발생분 |
| 접수기간 | (4분기) 12. 1. ~ 12. 5.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 접수장소 |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정책과 (☏ 052-290-4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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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5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②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기간 : 2025. 1월 ~ 사업비 소진 시 (4분기 : 10 ~ 11월)
③ 지원내용 : 예산 범위 내 사무공간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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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지원계획
1. 지원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소 포함) 등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2. 지원요건
①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으로서 울산시 종합발전계획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적합할 것 ※ 동일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에 따른 입주승인 확보
3.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① 임차료 : 입주 승인 등 지원대상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② 대출이자 :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 받아 입주한 날
※ 입주 승인 후 실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에 대해 지원 가능
※ 2024년 이전 입주 승인 기업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입주 승인 당시 가이드라인 규정 적용
4. 지원시점
2025. 10. ~ 11. 발생분 ※ 2개월분
5. 지원기준
사무공간의 임차료 또는 분양 대출이자 일정 비율 지원
| 월 임차료 | 지원비율 |
|---|---|
| ~ 100만원 이하 | 80% 이내 |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 이내 |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 이내 |
| 300만원 초과 ~ | 50% 이내 |
① 인근 또는 비교 가능한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 22,000원/평 인정
② 지원 한도는 월 2백만원 이내
| 분양대출 원금 | 지원비율 |
|---|---|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 이내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 이내 |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 이내 |
| 18억원 초과 ~ | 이자액의 50% 이내 |
① 기준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② 지원 한도는 월 2백만원 이내
※ 단, 예산 범위 내에서임차료 및 분양 대출이자 지원비율은 축소될 수 있음
※ 구간별 지원율 분할 적용 : 예시) 임차료 120만원 = 100만원 × 80% + 20만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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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신청 및 접수
2025년 제4분기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접수기간 : (4분기) 12. 1. ~ 12. 5.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②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제출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 우편 접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흡할 경우 별도 고지없이 심사탈락 될 수 있음)
③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접수장소 :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단장골길 1)
④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
| 입주보조금 신청 공문 | 기업별 양식 |
|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붙임 참조 |
| 중복수령 금지 서약서 | 붙임 참조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혁신도시 소재 시), 공장등록증 (혁신도시 소재 시) | 사본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 입주승인서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서 첨부) 사본 | 울산시 |
| 입주확인서 (최초 입주일 기재된 신청 당해 연도 확인 필) | 관리사무소 |
| 임대차 또는 매매/분양 계약서 사본 | |
| 임차료 및 대출이자 납부 확인 자료 – 임차 : 임대료 납부확인서 (관리사무소) – 대출 : 등기부등본, 대출금 / 이자율 / 이자정산기간 / 이자금액이 기재된 은행 확인 자료 |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23. ~ 2024.) 및 분기별 승인업종 활동내역 증빙 자료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업종 기재) 또는 그 외 공신력을 가진 자료 | |
|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 |
| 가점 사항 증빙 자료 |
※ 2025년 기 선정기업은 파란색 자료만 제출 (단,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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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선정 절차 및 기준
1. 선정절차 (분기별)
| 절차 | 내용 | 주체 |
|---|---|---|
| ① 보조금 지원 신청 | 보조금 (임차료, 분양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입주기업 → 중구 |
| ② 지원 적정성 검토 | 서류, 현장방문 적정성 검토 후 지원기업 선정 | 중구 |
| ③ 지원 결정 통보 | 결과 통보 | 중구 → 선정기업 |
| ④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 중구 → 선정기업 |
2.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구분) 평가항목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
| (공통기준) 클러스터 용지 입주 절차이행 | 혁신도시법 제5조 3에 따른 클러스터 입주승인 완료 여부 |
| (공통기준) 클러스터 용지 입주 절차이행 | 임대 (분양) 계약체결 여부 |
| (공통기준) 클러스터 용지 입주 절차이행 | 클러스터 용지 내 실제 입주 (임차) 여부 |
| (공통기준) 클러스터 적합성 | 산학연 클러스터 유치업종 적합 및 적합한 기업 활동 유지 여부 |
| (공통기준) 지원시점 | 입주 승인 3년 이내 여부 |
| (우선순위 선정기준) 1순위 |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 건축하여 대출금 이자 지원을 신청한 기업 |
| (우선순위 선정기준) 2순위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MOU 실적이 있는 기업 |
| (우선순위 선정기준) 3순위 | 기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
※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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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6기타 사항
① 서류 미충족 및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의 공통기준‘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입주승인 업종에 적합한 기업 활동 영위 기업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공실이 발생하였거나 현장방문 점검 중 기업 활동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위ㆍ변조 등 허위로 속여 부정 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시행
④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⑥ 사업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⑦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정책과 (☏ 052-290-4462)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