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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사업은 차량을 이용한 관련 업종 창업이나 업무 (물류, 콘텐츠제작, 배송, 영업 등)에 활용할 드림카 구입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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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익산시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요약
- 신청기간 : 2024년 1월 8일 ~ 1월 23일
- 지원내용 : 차량을 이용한 창업 시 차량구입비 일부 지원 (최대 1,000만원)
- 모집대상 : 만 18세 ~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 모집인원 : 5명 내외
- 신청방법 : 익산청년 시청 방문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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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업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 지원
② 사업기간 : 2024. 1. ~ 10.
③ 지원금액 : 차량구입비의 50%, 10,000천원 한도
④ 지원규모 : 청년창업가 5명 내외
⑤ 지원내용 : 차량을 이용한 관련 업종 창업이나 업무에 활용시 차량 구입비 일부 지원 및 창업관련 교육 (세무, 마케팅 등) 지원
- 차량 구입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한도 10,000천원)
- 예시) 푸드·플라워·커피트럭, 출장세차, 컨텐츠제작, 배달, 물류, 영업 등
- 창업업종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 용도의 차량 구입은 제외
⑥ 지원대상 자격요건 : 관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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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세부 추진계획
① 공고기간 : 2024. 1. 8.(월) ~ 23.(화)
② 접수기간 : 2024. 1. 8.(월) ~ 23.(화)
③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④ 접수장소 : 익산시 중앙로 22-202,익산청년시청 4층 청년시청 사무실
⑤ 접수메일 : ian81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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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신청대상
1. 기본조건
① 관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예비창업가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사업장 및 사업장 예정지가 익산시로 등록(예정)되어 있는 자
② 연령 및 창업 업력 기준 : 최초 공고일 (2024. 1. 8.) 기준
- 연령기준 : 1984.01.09. ~ 2006.01.08. 사이에 태어난 자
- 업력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19년 1월 8일 이후 인 기업
2. 기타사항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휴·폐업중인 사업자
②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③ 프랜차이즈 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계획
④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⑤ 최근 5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자
⑥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⑦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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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심사 및 선정방법
①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②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익산시가 지원요건,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
③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④ 발표평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차량 활용계획,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대상자 확정
⑤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의지, 실현가능성, 차량 활용계획,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 세부평가 | 배점 | 평가내용 |
|---|---|---|
| 1. 사업의지 | 20점 | 사업의지 및 필요성 |
| 2. 실현가능성 | 20점 | 아이템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및 사업 성장성 |
| 3. 차량 활용계획 | 20점 | 창업 업종 및 아이템 (서비스) 관련 차량 활용 계획 및 방안 |
| 3. 실효성 | 20점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 4. 지속가능성 | 20점 | 대표자의 보유역량 및 지속가능성 /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
※ 사업포기자 발생 시 : 차순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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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사업신청서
신청자는 신청서 접수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① (붙임1) 사업신청서
② (붙임2) 사업계획서
③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④ (붙임4) 서약서
⑤ 주민등록초본 1부 (5년간 주소이동 포함, 생년월일 공개)
⑥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개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 법인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실증명원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⑦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⑨ 창업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사본 1부 (선택)
※ 신청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별로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모두 신청기간 (2024. 1. 8.이후)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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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1. 보조금 점검·정산
①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② 현장점검 및 정산 : 사업계획서 상 목적에 적합여부 검토 후 확정, 월별 현장점검 및 컨설팅 추진으로 지속적인 관리
2.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의 경우 (명의이전불가)
②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 이내 영업 및 주민등록 (관내) 유지를 못할 경우
③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 이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④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⑤ 사업지원과 관련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지원 중지나 환수가 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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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08기타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자료를 폐기 조치할 수 있음.
②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청년시청 (063-859-7380, 4823)으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