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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026년

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10개월)

정보넷 by 정보넷
2025년 12월 17일
in 기업지원
읽는 시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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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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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 사업목적
  • 3. 사업개요
  • 4. 신청자격
  • 5. 참여제한 (지원 제외 대상)
  • 6. 선정절차
  • 7. 협약체결
  • 8. 지원내용
  • 9. 지원방식
  • 10. 추진일정
  • 11. 유의사항
  • 12. 접수방법
  • 13. 제출서류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2026년 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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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분요약
사업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사업기간2026. 2. 1. ~ 11. 30. (10개월)
지원규모50명 정도 (20개사 정도) ※ 기업당 최대 5명
지원내용임차비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자격대구 동구 관내 중소기업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심사방법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따른 정량평가
선정통보개별통보
접수기간2025. 12. 16. (화) ~ 2026. 1. 2. (금)
선정발표2026. 1. 30. (금) 예정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문의처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53-66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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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주거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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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① 사업명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② 사업기간 : 2026. 2. 1. ~ 11. 30. (10개월)

③ 주최/수행 : 대구광역시 동구

④ 지원대상 : 동구 관내 중소기업

⑤ 지원규모 : 50명 정도 (20개사 정도) ※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

⑥ 지원내용 :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내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청년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비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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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1. 기업

① 공고개시일 기준 동구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내 동구 소재지 명시 (본ㆍ지점, 연구소, 공장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② 계약대상 : 기업 (사업주) 명의의 기숙사 계약ㆍ임차 (근로자 명의도 가능)

  • 선정 후 기숙사 제공 (예정) 기업으로, 기업과 건물주의 (가)계약 필요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동구 관내 소재

2. 근로자

① 청년기준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2025. 12. 16. 기준 (생년월일 : 1985. 12. 17. ~ 2006. 12. 16.)

② 거주기준 : 제공되는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내 계속 유지

※ 월 중 전입 시, 익월부터 지원 (선정 첫 달은 월중 전입이더라도 지원)

③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6개월 미만 단기계약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조건에서 제외

④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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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지원 제외 대상)

1. 기업

① 소비 향락업체 (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경비, 경호, 청소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②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③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④ 기숙사가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 기업, 기업대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이 소유한 건물과 계약)

⑤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⑦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⑧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⑨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2. 근로자

①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유사사업 (월세 지원) 등에 참여 중인 자

② 기업대표와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4촌 이내 혈족ㆍ인척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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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① 심사방법 : 서면평가

② 심사내용 :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따른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 적격여부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정량평가

③ 선정절차 : 서면평가에 의한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대상자 선정 심의로 참여기업 최종 선발

④ 선정통보 :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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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① 지원기업 선정 후 2주 이내 동구청 및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② 협약 해지 사유 발생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지급 중단

협약 해지사유

① 서류 보완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 내 불이행하는 경우

② 지원기간 중 참여기업이 동구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지원기간 중 참여근로자가 동구 이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④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⑤ 기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근로자는 협약체결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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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① 지원기간 : 2026. 2. 1. ~ 11. 30. (10개월)

② 지원규모 : 50명 정도 (20개사 정도)

③ 지원내용

  •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임차하여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이내

예시

▪ 1개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3명이 기숙할 경우 90만원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 보증금 및 기타 주거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은 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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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1.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동구청에 제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류, 근로자 자격여부, 근로자 근로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2. 사업주는 매월 임차료를 건물주에게 선지급하고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① 청구서,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로사실 확인서류 등 제출

② 임차 계약일 (계약서 기준)이 15일 이전일 경우는 당월 임차료 이체영수증을, 15일 이후일 경우 전월 임차료 이체영수증을 제출

③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 자료 검토 (필요시 현장 확인)

3. 임차비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 공실발생, 기숙사 소재지 및 임차료, 근로자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10일 내 통보

① 임대차 계약 해지, 공실 발생 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② 기숙사 주소 변경 : 변경 전ㆍ후 포함하여 15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임차기간이 더 긴 기숙사의 임차비 지원 (전ㆍ후 임차료 계산이 가능한 경우 일할계산)

③ 근로자의 중도퇴사, 중도포기

  • 해당 월의 최종 근무일이 25일 이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 지급 ※ 최종근무일 : 고용보험 상실일 전 일
  • 참여자의 중도퇴사 또는 중도포기 사유 (타지역 전출, 전세 전환, 매입 등)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 가능 (1개월 내 대체시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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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절차일정주체
1. 공고 및 접수2025. 12월 중동구청
2. 자체심사 및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2026. 1월 중동구청
3.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1월 ~ 2월 중동구청 ↔ 기업
4. 임차비 지급 (매월)2월 ~ 11월기업 → 건물주
5. 임차비 신청3개월 단위기업 → 동구청
6. 현장점검필요시동구청 → 기업
7. 임차비 지원신청서 검토 후 임차비 지급동구청 → 기업
8. 사후관리수시 (필요시)동구청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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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①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전자메일에 수신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함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

③ 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함

④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하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배제함

⑤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자체 ‘기숙사 운영수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이미 운영 중인 경우도 가능)

⑥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점검과 현황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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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2026년 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 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① 공고기간 : 2025. 12. 16. (화) ~ 2026. 1. 2. (금)

② 접수기간 : 2025. 12. 16. (화) ~ 2026. 1. 2. (금)

③ 선정발표 : 2026. 1. 30. (금) ※ 예정

④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원본 별도 보관, 선정기업은 추후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⑤ 문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53-662-2303

⑥ 접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yese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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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서식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서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ㆍ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③ (서식 3) 기숙사 이용근로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발급, 신청일 기준)

⑥ 최근 2년간 (2024 ~ 2025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

※ 기준일 : 2024. 12. 31. ~ 2024. 12. 31.‚ 2025. 11. 30. ~ 2025. 11. 30.

⑦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 : 홈텍스, 지방세 : 정부민원포탈 사이트에서 발급)

⑨ 최근 2년간 (2023 ~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 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기숙사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선정 이후 계약 시 가계약서 제출)

⑪ 기숙사 이용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 포함) 1부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 관내 전입 증빙을 위함이며, 미전입시 약정체결 후 1개월 내 제출

⑫ (보유 시) 근로자 복지지원제도, 장기근속지원제도, 성과보상제도 관련 내 부규정 또는 계획서

⑬ (보유 시) 산업재산권, 혁신형 제품, 신기술, 국내외 품질인증규격 인증서,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확인서, 최근 5년 이내 대구 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 표창장 사본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1개의 파일(PDF)로 제출

※ 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

※ 제출서류 이외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대구 동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등
태그: 2026년기숙사대구광역시동구임차비중소기업청년청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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