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및 식품과 농업의 연계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포함)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규명을 지원하는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01
of 122026년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공모
| 구분 | 요약 |
|---|---|
| 대상기관 | 식품사업자 (대기업제외), 농업법인, 농업인 등 |
| 접수기간 | 2025. 12. 23. (화) ~ 2026. 1. 16. (금) |
| 우대 | 그린바이오 6대 중점 분야 및 푸드테크 핵심기술 적용 소재, 신규클레임 관련 소재, 해외 유명 신소재의 국산대체 소재, 멀티 기능성 소재, 지자체 추천소재, 표시식품 원료등재 희망업체, 그린바이오신고 기업 |
| 준비단계 | 표준화, 기능성스크리닝, 기작규명, 신규시험방법 검증 등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지자체특산물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40 ~ 50백만원/1년) |
| 인체적용 전시험 | 동물시험, 기능성/안전성평가 중 택1 –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1.2억원/1년) |
| 인체적용시험 | – 대상품목 : 기능성/안전성이 확보된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1.2억원/1년, 총2년) |
| 기능성원료 등록지원 | – 대상품목 : 인체적용시험이 완료된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개별인정 등록 지원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30 ~ 40백만원/1년) |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 담당자 063-219-9523, 9245, 9416, 9341 |
02
of 12사업의 목적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산 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 지역 농특산물 등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입증 및 기능성원료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전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지원
03
of 12주요 지원 내용
① 인체적용전시험 : 국산 농산물 또는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적 우수성 입증을 위한 동물시험 지원
② 인체적용시험 : 동물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소재의 인체적용시험 지원
③ 등록단계 지원 : 기능성원료 등록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식약처의 보완 요구에 따른 연구 보완, 결과 재분석 등 지원
④ 준비단계 지원 : 기능성 연구를 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 인체적용前시험 진입 전에 필요한 표준화, 기능성 스크리닝 등 지원
04
of 12사업기간 및 지원한도액
1. 준비단계 지원 (신규)
※ 표준화, 기능성스크리닝, 기작규명, 신규시험방법 검증 등
①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지자체특산물 등
②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40 ~ 50백만원/1년)
2. 인체적용 전시험
※ 동물시험, 기능성 / 안전성평가 중 택1
① 대상품목 :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②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1.2억원/1년)
3. 인체적용시험
① 대상품목 : 기능성 / 안전성이 확보된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 등
②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1.2억원/1년, 총2년 연차별지원)
4. 기능성원료 등록지원
① 대상품목 : 인체적용시험이 완료된 국산 농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개별인정 등록 지원
②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40 ~ 50%, 기업부담금 50 ~ 60% (지원단가 30 ~ 40백만원/1년)
※ 준비단계 및 기능성원료 등록지원은 접수·평가결과에 따라 수시 모집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하여 차등 지원
※ 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과 기업부담금 총액임 (중견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40%)
※ 선정된 품목에 대한 기능성연구 수행기관은 추후 사업단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선정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사업운영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함
05
of 12지원조건
국고보조 40 ~ 50%, 자부담 50 ~ 60% (기업 규모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기준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 지원비율 | 40% | 50% |
06
of 12사업대상자
식품사업자 (대기업제외), 농업법인, 농업인 등
※ 국내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 (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단,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 (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07
of 12사업시행주체
한국식품연구원
| 구분 | 담당 | 주요 역활 |
|---|---|---|
| 시행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단 | 세부계획수립, 사업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관련 운영, 정산, 사업 성과관리 등 |
| (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 분야별 외부전문가 (식품분야, 기능성분야, 소재분야, 안전성분야, 임상분야 등) | 신청품목 선정을 위한 사전심층심사 또는 공개평가 등 |
| (위원회) 검토위원회 | 내외부 기능성 전문가 | 연구계획서 검토 및 보완, 중간 및 최종보고서 검토 등 |
| (수행기관) 인체적용시험 | 병원, 의과대학, 인체적용시험수탁기관 (CRO) 등 |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보고서작성, 사용실적보고 등 |
| (수행기관) 인체적용전시험 | 대학, 전임상 전문연구기관 등 |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보고서작성, 사용실적보고 등 |
| (수행기관) 등록단계 지원 | CRO 등 |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보고서작성, 사용실적보고 등 |
| (수행기관) 준비단계 지원 | 대학, 전임상 연구기관 등 | 사업계획서, 사업수행, 보고서작성, 사용실적보고 등 |
08
of 12사업 모집 공고 (2025. 12.)
1. 사업대상
국내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 (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 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대 지원 대상
◇ 코로나 관련 기능성을 보유한 소재이거나, 코로나19 대응 전략 내용 등이 포함된 소재
◇ 그린바이오 6대 중점 분야 관련 소재 또는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신소재
◇ 신규 클레임 (기능성) 관련 소재
◇ 복합원료 활용, 동일 소재의 추가적인 기능성 등 멀티 기능성 소재
◇ 해외 유망 신소재의 국산 대체 소재
◇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기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소재
◇ 그린바이오산업법에 근거한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업체
2.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① 인체적용전시험 : 지원품목ㆍ소재에 관한 자료 (제품표준, 지표성분 자료 등), 인체적용전시험의 필요성, 기능성 관련 자료 (관련 논문 등 근거자료 제시), 역사적ㆍ전통적 우수성 관련 자료, 기대효과 등
② 인체적용시험 : 지원품목ㆍ소재에 관한 자료, 안전성 및 기능성자료, 인체시험 예상 디자인, 사업화 전략, 기대효과 등
③ 등록단계 지원 : 기능성원료 등록 관련 자료 (제품표준 및 지표성분자료, 안전성, 기능성내용, 섭취량, 기작관련 논문 등 근거자료, 식약처 보완내용 등)
④ 준비단계 지원 : 인체적용전시험 진입 가능성, 지원품목ㆍ소재에 관한 자료, 역사적ㆍ전통적 우수성 관련 자료 등
09
of 12사업대상자 선정평가 (2026. 1. ~ 2.)
1. 평가방법
서면심사, 공개평가, 정책평가
2. 평가주체
전문가 POOL 내에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① 인체적용전시험 : 3개 분야별 (식품 / 소재 / 기능성ㆍ안전성) 총 5인 내외
② 인체적용시험 : 5개 분야별 (식품 / 소재 / 안전성 / 기능성 / 임상) 총 6인 내외
③ 준비ㆍ등록단계 지원 : 전문가 총 3인 내외
3. 선정기준
서면, 공개평가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붙임3)
① 인체적용전시험 / 준비ㆍ등록단계 지원 : 서면심사 (100), 가점 (10) 합산
※ 평가위원별 개별 심사 후 평가위원 간 토의
※ 정책 부합성, 지자체 지원 의지, 과거 농식품부 사업 후속 또는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포함 여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② 인체적용시험 (1년차) : 서면심사 (40), 공개평가 (60), 가점 (10) 합산
※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공개평가 비대면 진행 검토
10
of 12기능성 연구 수행 (2026. 1. ~ 12.)
① 사업자와 연구수행기관 (병원, 연구기관, CRO 등)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단 승인절차를 거쳐 선정ㆍ계약
② 사업자는 기능성연구 소재를 공급하고 연구수행기관은 실제 연구 수행 및 진행상황 보고
③ 연구 수행 중간보고 및 실적점검 추진 (8월)
11
of 12연구결과 발표ㆍ공개 (2026. 12.)
① 연구 완료 이후에는 최종보고서 및 연구논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식 발표하여 공개
※ 원칙적으로 참여 연구원의 공동 결과물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을 보고서에 명기
② 공개된 결과에 대하여 과제제안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타 기관에서도 학술목적 등의 이유로 자료 활용 가능
12
of 12성과관리
지원업체는 지원 후 5년 이상 본 사업 관련 실적을 보고
※ 학술발표, 개별인정 및 특허등록 추진 현황, 매출ㆍ수출액 및 제품화 실적, 국내산 농산물 사용 실적 등
※ 개별인정등록이나 제품화 등 성과발생이 지연지는 경우, 지원성과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5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추적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