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계획을 소개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of 12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별 지원계획
| 구분 | 요약 |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지원한도 5 ~ 100억 |
| 민관공동기술사업화 | 지원한도 1 ~ 6억 |
| 투ㆍ융자 연계 기술개발 | 지원한도 20 ~ 200억 |
| 창업성장기술개발 | 지원한도 2 ~ 15억 |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지원한도 6.6억 |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지원한도 55억 |
|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지원한도 4. 37 ~ 10억 |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 | 지원한도 3억 |
| 산학연 Collabo R&D | 지원한도 2.6억 |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지원한도 2 ~ 7억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기준연봉 50 ~ 100% |
02
of 12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1. 지원규모
4,942억 원 (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3. 지원내용
① 글로벌선도 (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협력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
| (글로벌선도) 수출지향형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65% 이내 |
| (중소기업유망 기술개발) 글로벌협력형 |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 75% 이내 |
| (중소기업유망 기술개발) 국가전략기술 | 최대 3년, 100억원 이내 | 75% 이내 |
| (중소기업유망 기술개발) 일반, 소부장, 구조혁신 | 최대 2년, 5억원 이내 | 75% 이내 |
03
of 12민관공동기술사업화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 – 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1. 지원규모
1,299억 원 (신규 603억 원, 계속 696억 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3. 지원내용
① 기술이전사업화 (200억 원) : 대학ㆍ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② TRL점프업 (100억 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 (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수행 (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③ 구매연계ㆍ상생협력 (303억 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1단계 (2026년 지원) | 2단계 (2027년 지원) |
|---|---|
| PoCㆍPoM | 사업화 R&D |
※ 기술이전사업화ㆍTRL점프업은 2027년 2단계 사업화 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026년 기술이전사업화 / 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 (PoCㆍPoM)만 지원, 20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ㆍ2단계 (사업화 R&D) 지원 예정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기술이전사업화 |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 TRL점프업 |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 75% 이내 | 지정공모 |
| 구매연계ㆍ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 75% 이내 | 자유, 지정공모 |
04
of 12투ㆍ융자 연계 기술개발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1. 지원규모
4,570억 원 (신규 2,265.8억 원, 계속 2,304.6억 원)
※ 융자연계형 계속과제 190억 원 포함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3. 지원내용
① 스케일업 팁스 (1,202억 원) : 민간투자사 (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
② 글로벌 팁스 (647억 원) : 해외 VC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ㆍ선별하여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지원
③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416.7억 원) :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전략 지원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 최대 3년, 20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스케일업 팁스 특화형 | 최대 3년, 30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글로벌 팁스 일반형 | 최대 4년, 50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글로벌 팁스 특화형 | 최대 4년, 60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기술도전형 | 최대 3년, 50억 원 이내 | 75% 이내 | 지정공모 |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생태계혁신형 | 최대 4년, 200억 원 이내 | 75% 이내 | 지정공모 |
05
of 12창업성장기술개발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 지원규모
7,864억 원(신규 2,335억 원, 계속 5,529억 원)
2. 지원대상
(공통)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3. 지원내용
① 디딤돌 (711억 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 촉진
- (첫걸음) 중기부 R&D 수행 경험이 없는 첫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
-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관협력OI 등 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② TIPS (1,624억 원)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보육ㆍ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디딤돌 | 최대 1.5년, 2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 TIPS 일반 트랙 | 최대 2년, 8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 TIPS 딥테크 트랙 | 최대 3년, 15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06
of 12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중소기업 (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ㆍ진단ㆍ점검ㆍ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 지원규모
77억 원 (신규 22억 원, 계속 55억 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구분 | 지원대상 |
|---|---|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급기업) | 산업안전 관련 진단ㆍ점검ㆍ예방ㆍ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 공동연구개발기관 (도입기업) | 산업안전 관련 진단ㆍ점검ㆍ예방ㆍ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
3. 지원내용
① R&D : 도입기업 (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ㆍ진단ㆍ점검ㆍ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② 실증 : R&D 결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Test-Bed 도입기업 (50인 미만)을 활용하여 실증 및 성능 검증 추진 → 현장 보급 및 확산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디지털기반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 최대 2년, 6.6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07
of 12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CBAM (2026 ~ )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ㆍ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1. 지원규모
50억 원 (신규 50억 원)
2.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 (공급) 및 수출 (수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과 과제별 1:1 매칭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 측정ㆍ검증
3. 지원분야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2대 핵심품목 (철강, 알루미늄) 지원
| 수출 품목 | 중점 기술 분야 | 세부 기술 분야 |
|---|---|---|
| • 철강 • 알루미늄 | •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 원료ㆍ부품 재사용 제품화 | • 석유화학연료대체 • 열에너지 순환 • 열처리공정 고효율화 • 알루미늄 재자원화 • 제조공정 단축 • 부품 재사용ㆍ재제조 |
4. 지원내용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① R&D :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② 실증 :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ㆍ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5.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최대 5년, 55억원 이내 | 75% 이내 | 지정공모 |
※ 상기 내용 (지원분야 및 내용 등)은 별도 세부사업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08
of 12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대표공정도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으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1. 지원규모
30억 원 (신규 30억 원)
2. 지원대상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①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② 공정최적화 R&D : 중소 제조기업 등
3. 지원내용
①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17.5억 원) : 전문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 진단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여 공정최적화 방안도출
- (공정별 분석) 공정별 연구기관 선정 및 대표공정 분석
- (제조현장진단) 중소제조기업 제조현장 진단 및 취약공정 발굴
-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취약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② 공정최적화 R&D (12.5억 원) : 현장진단 결과, KPI 개선효과 등을 종합하여 제조공정을 선정하고, 공정최적화ㆍ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 (공정최적화)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흐름 단축 등 공정최적화 지원
- (공정고도화) AXㆍDX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ㆍ시스템 고도화 지원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 진단 | 최대 6개월, 437백만원 이내 | 100% | 품목지정 |
| 공정최적화 R&D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75% | 자유공모 |
09
of 12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
1. 지원규모
36억 원 (신규 36억 원)
※ 지원과제 : 12개 내외 (과제수행 및 평가 후, 2027년 R&D 과제 4개 후속지원)
2. 지원대상
① 필수 : 기술개발 (공급) 및 제조 (수요) 중소기업
② 선택 : 산ㆍ학ㆍ연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 지원내용
중소제조 특화 산업분야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PoC 시범연구 지원 (연구개발 설계, 데이터 구축, AI Agent 구조 설계)
※ 중소제조 특화산업 지원 분야 : ① 식품, ② 뷰티, ③ 제약, ④ 자동차부품
☞ Multi AI Agent 기술 개요
(정의) 복수의 자율적 AI Agent가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이며, 핵심기능 (① 인식 ② 처리 ③ 행동 ④ 학습 및 적용 ⑤ 자율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 (물류 최적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의 문제해결 체계 형성
| 주요 기능 | AI 에이전트 | Multi AI 에이전트 |
|---|---|---|
| 구성 | – 단일 에이전트 | – 복수의 에이전트 협업 구조 |
| 기능 수행 방식 | – 순차적, 단일 흐름 | – 병렬적, 역할 분담형 |
| 확장성 | – 제한적 | – 고확장성, 유연한 시스템 구성 |
| 적합 업무 | – 단순·반복적 과업 | – 복합·동시다발적 과업 |
| 적용 예시 | – 이메일 자동 작성, 문서 요약 | – 자율주행 협업, 제조공정 최적화, 물류관리 |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PoC | 최대 6개월, 3억원 이내 | 75% | 자유공모 |
10
of 12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① 산학협력 : 대학의 우수인력ㆍ장비를 활용한 협력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참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② 산연협력 : 연구기관의 우수인력ㆍ장비를 활용한 협력 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1. 지원규모
394.2억 원 (신규 238.5억 원, 계속 155.7억 원)
※ 2026년은 2단계 (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2. 지원대상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3. 지원내용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 (사업화 R&D)는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4. 지원조건
| 과제유형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컨소시엄형 (2 ~ 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 2단계 (사업화R&D) |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 75% 이내 | 분야지정 |
| 일반형 | 2단계 (사업화R&D) |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11
of 12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용 R&D 사업)
1. 지원규모
969억 원 (신규 732억 원, 계속 237억 원)
2. 지원대상
비수도권 14개 시ㆍ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ㆍ대ㆍ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 (주관) + 중소기업 (공동) (필수) + 대학 (필수) 또는 대ㆍ중견기업, 연구기관 (선택)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 (주관) + 대학ㆍ대중견기업ㆍ연구기관 (선택)
3. 지원내용
①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577억원) : 혁신성ㆍ성장성을 갖춘 (예비)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성장 견인
② 지역기업 역량강화 (155억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4.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
| 주력산업생태계 구축 | 최대 2년, 연 7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 지역기업역량강화 | 최대 2년, 연 2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12
of 1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1. 지원규모
341억 원(신규 175억 원, 계속 166억 원)
2. 지원내용
①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64.5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 학ㆍ석ㆍ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②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이내 지원
※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③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④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0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 (센터당 12억원 지원)
※ (Level 1) 중소기업 – 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3. 지원조건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 50% 이내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연봉의 50% (최대 5,000만 원/년) | 50% 이내 |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 50% 이내 |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기업당 최대 1,520만 원/년 | 100% 이내 |
※ 지원방식 : 자유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