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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2026년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1가지

정보넷 by 정보넷
2025년 12월 24일
in 기업지원
읽는 시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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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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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 정책방향
  • 3. 신청 방법
  • 4. 세부 사업별 공고
  •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6. 기술료
  • 7. 보안등급 분류
  • 8. 지원제외 사항
  • 9. 사업별 지원계획
  • 10. 사업별 문의처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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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구분요약
사업개요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정책방향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방법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활용
사업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연구개발비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
기술료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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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①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20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지역 전용 R&D 활성화 추진

※ 주요 5개 사업은 2026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②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신설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 → 성장 → 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

③ (기술사업화 촉진) 대학ㆍ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④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중소기업의 AIㆍ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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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활용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 (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 (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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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별 공고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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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 (현금ㆍ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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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 (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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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분류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 (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 (보안과제 ↔ 일반과제)

②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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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 (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ㆍ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④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⑥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ㆍ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단,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은 추가로 수행 가능

⑧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 (아래 표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시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2025년 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예외 사업)
0개1개 가능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졸업제 적용 사업)수행 불가1개 가능
1개 (졸업제 예외 사업)1개 가능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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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지원계획

11가지 사업별 지원계획을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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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글로벌선도기술개발기술개발과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기술개발과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기술상용화사업실

2.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기술개발과기술상용화사업실

3. 투ㆍ융자연계기술개발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스케일업팁스, 글로벌팁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기술혁신정책과스케일업팁스실

4. 창업성장 기술개발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디딤돌기술개발과창업성장사업실
TIPS신산업기술창업과스타트업팁스실

5.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기술혁신정책과창업성장사업실

6.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미래기술대응지원단기술혁신사업실

7.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공정최적화R&D제조혁신과제조AX사업실

8.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PoC 시범연구제조혁신과제조AX사업실

9. 산학연 Collabo R&D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산학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기술개발기술개발과기술상용화사업실

10.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 (R&D)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기업 역량강화지역혁신정책과지역특화사업실

11.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내역사업명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인력정책과지역정책기획실

※ 담당 부서 및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태그: 2026년기술개발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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