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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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구분 | 요약 |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 정책방향 |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활용 |
| 사업별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 |
|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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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정책방향
① (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20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지역 전용 R&D 활성화 추진
※ 주요 5개 사업은 2026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②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신설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 → 성장 → 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
③ (기술사업화 촉진) 대학ㆍ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④ (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중소기업의 AIㆍ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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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신청 방법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활용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 (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 (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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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세부 사업별 공고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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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 (현금ㆍ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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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기술료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 (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 (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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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보안등급 분류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 (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 (보안과제 ↔ 일반과제)
②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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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 (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국세ㆍ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ㆍ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④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⑥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ㆍ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ㆍ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단,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은 추가로 수행 가능
⑧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 (아래 표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시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2025년 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적용 사업) |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졸업제 예외 사업) |
|---|---|---|
| 0개 | 1개 가능 |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 1개 (졸업제 적용 사업) | 수행 불가 | 1개 가능 |
| 1개 (졸업제 예외 사업) | 1개 가능 |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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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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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사업별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기술혁신사업실, 창업성장사업실, 기술상용화사업실 |
2. 민관공동기술사업화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기술이전사업화, TRL점프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 | 기술개발과 | 기술상용화사업실 |
3. 투ㆍ융자연계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스케일업팁스, 글로벌팁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 | 기술혁신정책과 | 스케일업팁스실 |
4. 창업성장 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디딤돌 | 기술개발과 | 창업성장사업실 |
| TIPS | 신산업기술창업과 | 스타트업팁스실 |
5.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기술개발 | 기술혁신정책과 | 창업성장사업실 |
6.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미래기술대응지원단 | 기술혁신사업실 |
7.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공정최적화R&D | 제조혁신과 | 제조AX사업실 |
8.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PoC 시범연구 | 제조혁신과 | 제조AX사업실 |
9. 산학연 Collabo R&D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산학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기술상용화사업실 |
10. 지역혁신선도 기업육성 (R&D)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혁신정책과 | 지역특화사업실 |
11.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 인력정책과 | 지역정책기획실 |
※ 담당 부서 및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